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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꿀팁정보

자동차 등록비용 어떻게 다 다른데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 기준이 뭔가요?

by 차모.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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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해도 중고차를 구매해도 자동차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비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차량을 구매해도 등록비는 전부 다르며,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등록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과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별도로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취득세 하나로 납부가 통일됩니다.

자동차 취득세가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비용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취득세를 말하기전에 짧게 개별소비세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차 구매를 생각해본 사람이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30% 인하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무언가를 인하한다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정작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는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 가격의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 세외에 특정한 물품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개별소비세입니다.  자동차가 여기 속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붙으며 과거에는 특소세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반 물품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가 붙은 것이 소비자 가격입니다.

자동차에는 10%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5%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차량가격에는 개별 소비 세외에도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붙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랑 가격 안에는 부가세 10% 외에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여기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도 부가세가 붙게 되어 가격이 산정됩니다.

잘 알고 있는 부가세가 10%라고 하면 나머지 추가로 붙게 되는 개별 소비세 금액은 7.15%입니다. 

차량 구입을 하면서도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등록을 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니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개별소비세가 인하중이라는 말은 원래 부과돼야 하는 5%의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하여

차량가에 3.5%만 부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판매가격에는 공급가 외에 17.15%의 세금이 더 붙는 거만 현재는 인하되어 15.00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차량도 있는데 경차나 트럭 또는 9인 이상 승합과 같은 상업용 차량에는 

부가세 10%이외에 개별 소비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구매가격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에 7%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가 올라가면 올라간 상승분의 7%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차량을 구매했어도 개별 소비세 인하 전후로 구매 시 등록비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량의 취득세가 차량 공급가에 7%이며 화물이나 승합차량은 5%, 경차는 4%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화물차량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트럭이니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승합차량은 11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5%가 적용됩니다,

 

카니발이 예로 들기 좋은 차량인데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이 있습니다.

7인승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등록비용 7%이고, 9인승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 등록비용 7%입니다.

11인승 모델은 개별소비세 면세 등록비용 5%입니다. 하지만 승합으로 들어가기에 차량에 속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같은 카니발이어도 이처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는 4%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청구 비용의 5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취득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자와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비 감면 대상자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시각장애인 4급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2천 cc 이하의 승용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면제는 5년간 차량을 본인 명의로 유지해야 하며, 등록비는 1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5년간 명의를 유지하고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또 구입하려 한다면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차량은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개별소비세가 일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4~6급까지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지역개발 공채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도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등록비 감면 대상입니다.

6인 이하 승용차량 취득 시 140만 원 감면됩니다. 7인 이상의 승용차나 15인 이하의 승합차량을 구매하면

총 청구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정상 부과되어야 하는 원래의 취득세의 15%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한 카니발의 취득세가 199만 원이라면 전액 면제이고,

201만 원이면 201만 원에 15%인 30만 1500원이 부과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도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친환경 차량들이 대상 차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140만 원 감면이 되고 하이브리드는 40만 원이 감면됩니다.

 

공채

차량 등록 시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매입 채권의 종류 및 매입액이 다르고 발행기간 및 이율도 다르기에 여기까지 설명하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고 등록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90% 이상은 공채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채는 구매하는 차량 외에도 구매자의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gv80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차량이 똑같아도 구매자 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이면 공채는 0원이고, 서울이라면 50만 원~80만 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업사원이 차량 견적을 내어줬을 때 변동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간혹 공채 항목으로 장난질 치는 영업사원이 존재하는데  받아본 견적서에 공채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공채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라고 정중하게 영업사원에게 물어본다면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부대비용

그 외에 다양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증지대, 번호판대, 등록 대행료 등입니다. 실제 번호판 실물을 구입하는 비용이나 번호판 플레이트 비용 등록에 들어가는 가벼운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인데 보통은 7~10만 원 정도 사이로 청구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간혹 말도 안 되게 대행료를 10~20만 원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영업사원에게 정중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고 신차 견적을 받아보거나 구매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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